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상장 유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260개인 수시공시 의무사항 가운데 42개는 삭제하고, 80개 가량은 자율규제로 전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증시 상장 전 유무상 증자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특정사업 부문을 떼어내 주식을 발행하는 '트래킹 주식'과 일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의결권 제한주식' 등 새로운 형태의 주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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