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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가 유력지가 되기까지(2)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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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페이퍼를 손에 넣은 Bagdikian 전국부장은 워싱턴 DC로 돌아오자마자, 브래들리 편집국장 집으로 직행합니다.

브래들리 편집국장집에는 이미 6명의 간부급 정예기자와 문서 정리 작업을 도와줄 2명의 비서,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의 자문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배연기가 자욱한 서재에서는 6명의 기자들이 페이지 넘버도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무려 4천4백 페이지 짜리 펜타곤 페이퍼를 분류하면서, 기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자문 변호사들이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파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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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워싱턴 포스트지 주식의 시장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국가보안법(the Espionage Act)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신문사가 받게 될 타격과, 워싱턴 포스트지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TV 방송국의 허가권을 빼앗길 위험성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참고로 미국은 TV 방송국의 경우 매년 FCC라는 곳에서 TV방송국 소유 허가권을 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는 법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하지 말고 그 잘난(?) 뉴욕 타임즈가 freedom-of-press issue를 다루도록 하고, 워성틴 포스트는 뉴욕 타임즈가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 지켜본 뒤에 보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브래들리 편집국장집에 모인 워싱턴 포스트지 대부분의 간부급 기자들이 보인 반응은, "If the post doesn't publish, it will be in much worse shape as an institution than if it does, since the paper's credibility would be destroyed journalistically for being gutless" ("취재하고도 보도할 배짱도 없는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인식과 함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보도해서 우리가 받게 될 피해보다는 훨씬 크다")

"The only way to assert the right to publish is to publish" ("보도할 권리는 그 사실을 보도할 때 확인된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정년퇴임을 불과 2주 앞둔 한 간부는, 만약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하지 않으면,자신이 이렇게 비겁하고 언론사 같지도 않은 언론사에서 정년퇴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항의 사표를 쓰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를 비난하겠다고 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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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들리 편집국장 집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편집 부국장은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레이엄 여사 역시 정년 퇴임하는 직원을 위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으로 전화를 건 브래들리 편집국장은 그레이엄 여사에게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과 논의된 사항들을 자세히 전하고, 보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레이엄 여사는 왜 그렇게 서두르냐면서 하루만이라도 더 생각해 보자고 브래들리 편집국장을 설득하지만, 브래들리 국장은 단호히 NO라고 말하고, 그레이엄 여사는 결국 보도를 허락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까지 법정소송에 들어가게 된 것 입니다.

두 신문사의 사주와 주요 간부들은,뉴욕과 워싱턴 DC 지방 법원을 거쳐,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법정에 출두해야 했고,결국 1972년 6월 26일, 불과 사건 발생 10일만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정부가 펜타곤 페이퍼가 국가의 안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보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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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지의 헤드라인은 "We win, so does The New York Times" 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물론 당시가 월남전이 한참 진행 될 때고, 분류자체가 국가 Top- secret으로 돼있었지만,펜타곤 페이퍼는 몇몇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점이, 대법원이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윱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펜타곤 페이퍼를 넘겨준 사람은 Danilsl Ellsberg라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펜타곤 페이퍼에서 만약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 미국의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줬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집니다.

더군다나 펜타곤 페이퍼는 닉슨 행정부 자신들이 만든것도 아니고 전임인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때 맥마라 국방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서였습니다.

그런데도 닉슨 행정부가 이렇게 두 신문을 상대로 오바해서(?) 일전을 벌인 것은 한번 손 보려고 벼르고 있던 차에, 이 신문들이 국가 비밀 사항을 보도하자 법무부에서 이건 걸면 걸 수 있다는 판단 자료를 올렸고, 어, 이거 잘 걸렸네라면서 덤벼들었다는 것이 현재 언론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어쨋든 이렇게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숨가쁘게 진행됐던 펜타곤 페이퍼 재판이 막을 내립니다.

펜타곤 페이퍼 재판을 통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즈에 비견되는 유력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닉슨 대통령은 미운 놈 한번 혼내주려다가, 오히려 모양이 더욱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닉슨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이상한 반감은 깊이를 더해가고,언론과, 특히 워싱턴 포스트, 닉슨 대통령의 관계는 극단을 향해 서서히 달려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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