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당해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물품이 구매됐을 경우 피해 카드 소지자는 대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3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한 뒤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카드사가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를 유출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를 준용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또 카드사가 안심클릭서비스 가입 때 신용카드 발급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카드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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