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항이 법전에 잘못 기재돼 유공자인 아들의 치료비를 받지 못했던 아버지가 소송 끝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군에 입대한 아들을 잃은 서모씨가 유공자 예우 관련 조항의 법전 오기로 수년간 아들의 치료비를 받지 못한데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조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공자 치료 비용 분담에 대해 잘못 기록해 서씨가 아들 치료비를 못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법률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할 법제처와 국회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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