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경비교도대 내무반에서 동료를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미국 프로레슬링을 흉내낸 것일 뿐 폭행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해 8월 교도대원 4명이 점호를 마치고 텔레비전으로 미국 프로레슬링을 보며 일부 장면을 연출한 것이며 폭행장면은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점호 이후 TV를 시청한 점과 내무반에 디지털카메라 반입이 금지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교도대원들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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