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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앞서 부적격 교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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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원평가제 시행에 앞서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방안이 먼저 마련됩니다. 무능력 교사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수업능력을 지도하지만 부적격 교사는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당국과 학부모,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특별협의회의 첫회의.

첫번째 합의는 부적격 교사 퇴출로 모아졌습니다.

무능력 교사와 부적격 교사를 구분해 무능력 교사에 대해서는 퇴출이 아니라 수업 능력을 높이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며 부적격 교사만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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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교육부총리 : 교원평가를 하려다보니 일부 교사들 사이에 교사퇴출용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시범 사업도 못할 정도다.]

구체적인 퇴출방안은 연내에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적격교원의 범위는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등 비리범법자나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 등 교원단체, 학부모, 교욱 당국이 모두 합의하는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기 요양 등을 통해 완치되면 복귀가능성도 열어 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량/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 부적격이라면 누구든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일부 단체에서는 일부 교직단체들은 부적격과 무능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절차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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