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방안이 연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교원3단체,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부적격 교원퇴출 연내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교원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적조작이나 상습도박, 금품수수, 기타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협의회측은 설명했습니다.
협의회측은 또 교원평가제 실시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다만 일부 교육현장에서 교원평가제가 구조조정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과는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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