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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비리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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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품·향응수수 등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의 8분의 1, 4분의 1을 삭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현재는 금전적인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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