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은 이번주중으로 시판중인 발효유 제품 '불가리아'를 모두 수거하고 판매를 중지해야합니다.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가 자사제품인 불가리스와 이름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모두 전체 음절 수가 4개이며 3개 음절은 발음과 철자가 동일한데다 앞음절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춰 유사상표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간의 법정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문/매일유업 이사 : 일단 이름을 못 쓰게 됐으니 제품을 다름 이름으로 낼 것입니다.
결정문을 받아보고 억울한 부분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불가리아산 발효유를 쓰지 않는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불가리'라는 이름을 달고 제품을 파는 게 공정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불가리아'제품에 사용되는 불가리커스균을 써야 불가리아식 요구르트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가리스 제품에 사용되는 것처럼 3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유산균 발효유를 섞어서 맛을 내는 방식도 터키나 불가리아 지방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유업은 그러나 100억원의 판촉비를 책정해가며 의욕적으로 신상품을 내놓은 만큼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40년 가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치열한 맞수기업으로 커 온 두 회사이기에 이번 상표권 분쟁의 결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