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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사기' 호텔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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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재위탁할 수 없는 시설물을 빌려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호텔 대표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9년, 자신이 임차해 운영하던 호텔의 지하 주차장을 오락실로 바꿔 2년간 임대해 주겠다며 김모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해에는 위탁받은 연수시설의 매점 운영권 등을 주겠다며 이모씨 등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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