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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담도 개발 의혹' 본격수사 착수

수사 대상서 제외된 청와대 인사도 '출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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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에 대해 이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람들 외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정찬용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먼저 2천3백여 쪽에 이르는 감사원의 조사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록 분석에 이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주식회사 행담도개발과 도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법적인 돈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등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이미 출국금지된 3명과 함께, 또 다른 사건관계자인 외환은행 이모 부장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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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의 범위와 순서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1월 도로공사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 김재복씨가 대표로 있는 EKI의 지분을 1억5백만달러에 구입하기로 한 '불공정 약정'이 체결된 과정입니다.

또 EKI가 발행한 채권 8천3백만 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모두 사들인 경위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행담도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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