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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회전 5분에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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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천시내 차량밀집 지역에서 5분동안 공회전하는 차량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금지 대상지역은 버스와 택시 차고지와 노상 주차장, 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등 모두 439곳입니다.

인천시는 이 지역에 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세우고, 공회전 차량에는 한 번은 경고를 한 뒤 5분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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