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국회 여성위,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처리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국회 여성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범위를 국가기관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이외에 국가기관과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서비스 통합·조정을 위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위는 또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도 생활안정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