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회비와 기부금 등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검찰이 교육 공무원인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회계담당자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비 약 천만원을 자신의 은행 빚을 갚는데 쓰고 같은 해 6월 다른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긴 뒤 지역단체로부터 받은 학교 발전기금 백20만원을 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에는 학교 통장에서 천만원을 인출해 앞서 유용한 동아리 활동비를 메우는데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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