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 돈을 건넸다는 김윤수씨 진술에서 전달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해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밖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인제 의원은 2002년 12월 초 당시 공보특보였던 김씨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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