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최근 소득보상 보험 상품을 개발을 완료하고 곧 금융감독원에 상품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할 경우 소득의 70% 정도를 보장 받는 소득보상 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품입니다.
[남효성 부장/대한생명 : 기존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 및 상해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만 이 보험의 경우에는 그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1년에서 5년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받는 기간만기 방식과 특정 연령대, 예를 들어 55세에서 60세까지 보험금을 받는 연령만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기간만기 방식은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전의 젊은 층이 선호하고 연령만기 방식은 40대 이상에서 주로 선택합니다.
보험금은 매월 재취업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되고 약정 기일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지급되지 않고 일시적인 실직인지, 또는 고의적인 실직인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에 보험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상보험이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보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