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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때 법학과목 시험 금지

교육부, 오늘 로스쿨 운영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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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때 법학관련 전공이나 시험은 전형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취지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인만큼 신입생 선발에 사전 법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법학 전공자나 타대학 학생비율이 각각 입학정원의 3분의 1을 넘어야 하고, 로스쿨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로스쿨 운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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