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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진술과 다른 부분만 증거능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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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가 진술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이른바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판사가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동료들과 함께 집단 구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6살 김모씨 사건에서 "검찰 조서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에 나온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조서에 대해 자신이 진술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 법원은 해당 조서 가운데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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