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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오징어분말 유통 제조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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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저질 오징어 부산물로 양념용 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오징어채 제조공장 바닥에서 수거된 오징어 조각이나 껍질 등을 납품받아 13톤 분량, 6천4백여만원 상당의 오징어분말을 만들어 전국 각지의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 오징어 부산물에 딸려온 공장 바닥의 페인트나 비닐조각이 완제품에서 검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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