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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35학점 이수해야 내년 사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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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은 응시자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01년 3월 사법시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해졌으나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5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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