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문학적인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조금 뒤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 나오십시오. (네, 대검찰청입니다.)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기자>
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시간 뒤인 오후 7시쯤 이 곳 대검찰청에서 구속이 집행됩니다.
김씨는 이어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뒤 독방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크고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 관련자들보다 중형이 예상된다"고 구속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가 스스로 귀국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 지난 97년과 98년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9조8천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25조원대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다만 유출된 외화는 대부분 해외 차입금을 갚는데 썼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의 영장 범죄사실을 다듬어 재판에 넘기는 한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여부 등 의혹사항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