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정치자금 천만원을 받고서도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후원금 총 한도액에 상당한 여유가 있었고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