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만5천원씩 부과되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세가 차종에 따라서 최대 13만650원까지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는 정부가 모든 승용자동차 세금을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았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봉고처럼 이미 단종 상태에 들어간 생계형 자동차는 종전처럼 6만5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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