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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하나의 수도' 관습헌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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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백22명은 오전 10시 반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청구인들은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차이가 없는 대체 입법으로 신행정수도의 위헌성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또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면 수도가 하나라는 것도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아울러 이 법에 포함된 백77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해당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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