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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현대건설 전 임원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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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수뢰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현대건설 전 임원 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현대건설이 고씨에게 준 뇌물 1억원을 조성하도록 지휘했다"고 진술했지만, 고씨 재판에 나와서는 "뇌물 전달에 관여한 것이 없는데 검찰에서 부득이하게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씨의 진술 번복으로 고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결과 다른 수뢰 혐의를 밝혀냈으며, 지난달 1심 법원이 고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강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에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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