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이어 행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해 15일 오전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수도이전 또는 수도해체 행위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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