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서울 마포구청 전 도시개발국장 59살 조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2년 5월 서울 성산동의 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공사 관련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가 3억7천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3억1천8백만원에 계약해서, 5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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