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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광역개발 위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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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낙후지역 개발 특별법은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개발하는 법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내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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