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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여성·가족정책 총괄…23일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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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영유아 보육업무뿐 아니라 가족정책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23일께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기본법을 이관받아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조직은 기존 1실4국1관15개과 150명에서 1실4국2관19개과 176명으로 확대 개편 된다.

가족정책이 추가됨에 따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등으로 가족정책국이 신설돼 가족정책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위기가족과 소외가족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자녀 양육 지원, 가족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 개발, 모부자가정과 미혼모 지원,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인식 개선, 가정의 날 운영 등을 맡게 된다.

또한 보육정책 강화로 보육정책국에 보육재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할 보육재정과가 생기고, 대외협력관이 신설돼 국내외 여성과 가족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 업무를 맡는다.

기존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은 중앙부처와 지방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을 평가할 성별영향평가과로 전환된다.

남녀차별 개선 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이관됨에 따라 차별개선국은 폐지되고 성희롱 예방과 남녀차별 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권익증진국 내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성 평등과가 맡게 된다.

장하진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기존 예산 245억원이 추가되고 내년 예산은 새롭게 책정될 것"이라며 "모부자복지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실행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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