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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도네시아인 고용허가 중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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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됩니다.

노동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해 인도네시아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 고용허가와 구직 알선을 이달 초부터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자, 즉 입국사증을 받고도 보내기로 한 자국 구직자 5백여명을 약속한 시기보다 많게는 석달까지 늦게 보냄에 따라 이런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상 사증 발급 이후 한달만에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인들이 국내 기업에 인도되는 데 평균 50∼6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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