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벌금 50억원을, 동아일보사에도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지난 2001년 법인세와 증여세 등 43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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