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는게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들여다보니 그간의 얘기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말 공포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령 시안입니다.
21조의 5에 통신회사는 통신제한조치, 다시 말해 감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비와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선통신업체 뿐 아니라 이동통신업체까지 정보기관이 필요시 쓸 수 있도록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라는 뜻입니다.
휴대전화 감청이 이론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공식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감청이 안된다면서도 설비를 갖추라는 요구인지 업계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동통신업체 관계자 : 어떤 수사기관에서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너희들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느냐고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는 거잖아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진 영/한나라당 국회의원 : 비밀의 침해의 소지를 더욱 더 확고히 해주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감청은 안된다는게 여전한 정부 입장이라면서, 모호한 시행령 문구가 빚어낸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