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SK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JP모건과의 편법 이면계약, 분식회계, 계열사간의 부당한 주식 맞교환 등으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 잘못된 경영관행을 고치고 사채출연 등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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