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후 첫 무효판결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헌법재판소가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씨 등 6명이 1인당 백50만원씩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헌재가 위헌판결한 구특례법 조항과 같은 만큼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똑같이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