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될 경우 부동산담보인정비율 축소나 대출최고한도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재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은법 28조 16항에 한은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이 행정지도나 권고로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축소할 수 있어 2003년 10.29 조치때 이를 검토한 적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열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면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