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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예고 비리 교장·교사·학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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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 입학을 도와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안양예고 교장 최모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학이나 입학 사례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 23명을 벌금 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최 교장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51명에게 학생의 전입이나 편입학을 도와주고 3억8천7백5만원을 사례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이 학교 전 교사 한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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