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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급등 조짐'만 보여도 거래허가구역 지정

주변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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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들어 땅값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또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땅값이 오를 조짐만 보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전국 땅값의 평균 상승률은 0.5%를 넘어섰습니다.

올초보다 배 이상 높고 올들어선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행정도시와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급등세 뒤에 투기세력이 있다고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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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을 포함해 급등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땅값 상승이 개발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시군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도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에서 평균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형 사무관/건교부 토지정책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건교부의 강화된 토지 거래 허가제는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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