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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래시장 분쟁조정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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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와 임차 상인의 마찰 등 재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달 안에 조례안을 작성해 유통 분야 교수와 건축사, 공무원 등 15명 정도로 2년 임기의 분쟁 조정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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