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무악동 재건축 조합 조합장 68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10월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모 업체 대표 48살 강모씨로부터 3천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건넨 강씨 등 뇌물수수와 관련된 시공사 관계자와 조합임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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