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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노조, 생리휴가·연월차 미지급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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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옛 한미은행 여직원들이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오는 20일쯤 내기로 했다고 한미은행 노조측이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소송을 하겠다고 신청한 여직원이 지금까지 1천3000여명이며 청구 금액은 3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노조측은 한미은행이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을 한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생리휴가 미 임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이번 소송은 2002년 6월분부터 지난해 6월분까지의 미지급 분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금융노조는 제일·우리·조흥·한미 은행등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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