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달부터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정지역 뿐아니라 주변지역이라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추가적 가격의 상승을 막겠다."
토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기업도시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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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국 땅값은 올초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4월에는 오름폭이 0.525%를 기록하면서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가격 상승지역도 충남 연기군, 공주 등 행정중심도시와 해남 등 기업도시 신청지역에서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교부는 개발사업 추진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가격 상승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장관이 1개 시, 군, 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이번주 중 관련부처의 심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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