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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예금보험금 통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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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 규모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금 보험공사가 예금주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은 예금 보험금의 존재와 채권소멸시효등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금융계는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되는 대상을 예금보험금 규모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달 전까지 알려주도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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