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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려다 생긴 사고도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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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다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리현상인 용변을 보는 행위는 공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원고가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02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던 중 넘어진 뒤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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