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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근로자에 과태료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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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 노동청이 작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인천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노동자 3명에게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지방 노동청은 이달 초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단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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