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과 한국노총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 남부지검은 7일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을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벽산건설 하청업체 등에서 총 7억 7천여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노동부에서 받은 정부보조금 334억원 가운데 29억 5천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고 한국노총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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