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은 억제되고 민간과 공공 전문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활성화 됩니다.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은 해외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기관의 경우 해외자원사업 참여시 소관 중앙부처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비전문기관인 철도공사가 최근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실패해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입니다.
조 차관은 그러나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해외자원개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9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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