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천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시기에 모두 2천32명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접수자는 천3백6명으로 신청을 철회한 2백26명 등을 제외한 천77명을 1차 고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접수자 천3백6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천2백88명으로 99%에 달하고 연령별로 16에서 17세 사이가 26%를 차지해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았을 때에 한해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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