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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노동은 '특별인부' 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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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7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주부 41살 김 모씨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주부 김씨에게 특별인부 임금을 적용해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인부 임금은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주부들이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정의 미래설계 등 경영업무도 한다는 점에서 특별인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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