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기간 개시 시기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오모씨의 유족들이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기간 개시 시기인 계약 당일 자정 이전에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기간 시작시기를 사고 가해자인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가입자 이모씨는 재작년 5월 낮 1시쯤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날 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택시기사 오씨를 숨지게 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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