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은행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배상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은행의 이런 방침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은행이 사용한 인터넷뱅킹 보안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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